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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토토 이용자 신고 방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불법 스포츠 토토 이용자를 신고하는 방법을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모든 돈을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에 경찰같은 수사 기관에 신고 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그 친구의 사이트 접속 내역(1년 이상), 5000천만원 가량의 충전 내역, 다수의 배팅내역을 확보해두었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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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박에 사용하였다면 용도사기에 해당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대한 가압류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가 중요해 차후에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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