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몰래 사용한 주택담보대출과 재산분할 여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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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몰래 사용한 주택담보대출과 재산분할 여부

결혼한지 30년 이상 , 자녀들은 이미 출가했습니다. 퇴직이후 배우자가 카드대금 리볼빙으로 수천만원씩 잦은 채무 및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몰래 수차례 받고 , 집을 매도하여 갚아도 다시 담보대출받는 행동을 계속하여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배우자는 이혼해봤자 집값 반반이라고 큰소리치며 돈을쓰고다닙니다. 너무분해서 홧병에 죽을것같습니다. 몰래 사용한 담보대출도 재산분할에 다포함이 되나요? 십수년 집에들어오지않아 어디에 사용된 돈인지 알수도 없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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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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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이혼전문]성착취물/불촬물[초기대응 무혐의]재산분할
1. 질의내용에 의하면 십수년 별거를 하던 중 배우자가 이를 처분한 것인데, 만일 현재 이혼소송이 시작된다면 처분대상 재산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매각대금 등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해당재산 또는 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분할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나아가 배우자가 배우자와 상의 없이 대출 등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그 돈이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해당 금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받거나, 재산 낭비, 탕진 등을 인정받아 기여도 측면에서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배우자가 오래 전에 이유없이 집을 나가 지속적으로 부채부담을 지고 있다면, 질의자님은 악의의 유기(민법 840조 2호) 및 경제적 파탄상황을 초래한 남편에게 6호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내용에 비추아 현재 배우자가 잔존 재산에 대해서도 임의 소비 등을 통해 탕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절차 진행도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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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해당 채무를 부부공동재산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특유재산으로 분리시킬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어디에 사용했는지부터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이혼 소송을 통해 해당 내역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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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부부지간에 부채 즉 채무는 부부공동생활, 부부공동재산형성에 사용된 채무만 분할이 됩니다 2.상담글처럼 남편이 부인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임으로 사용한 부채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그런 부채는 남편이 단독으로 갚아야하는 것입니다 3.그 결과 현재 집을 가지고 나눈다고 할 경우에 남편의 개인부채는 공제되지 않고 담보대출일지라도 공제가 되지 않다보니, 시가에서 공동부채 즉 부동산구입자금 등만 공제한 나머지를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기여도는 결혼기간이 30 년이사이라고 한다면 거의 50 : 50 으로 나옵니다 시가의 50 % 는 부인몫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남편의 50 % 로 나눈다고 해도 자신의 빚을 혼자서 갚다보면 실제로는 남는 돈이 거의 없을 수 있구요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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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별거생활이 지속중인 점,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당 대출금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느라 부부의 재산을 감소시킨 부분도 감안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50:50이라는 배우자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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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남편이 대출을 받아 혼인생활에 투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영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절반보다는 많은 기여도가 우리에게 인정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비율은 집의 시가 및 대출금의 액수와 그 횟수를 파악한 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 전문 대표변호사 안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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