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의하면 십수년 별거를 하던 중 배우자가 이를 처분한 것인데, 만일 현재 이혼소송이 시작된다면 처분대상 재산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매각대금 등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해당재산 또는 처분에 따른 매매대금을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분할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2. 나아가 배우자가 배우자와 상의 없이 대출 등을 받아 임의로 소비하였는데, 그 돈이 혼인공동생활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해당 금원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재산분할을 받거나, 재산 낭비, 탕진 등을 인정받아 기여도 측면에서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처럼 배우자가 오래 전에 이유없이 집을 나가 지속적으로 부채부담을 지고 있다면, 질의자님은 악의의 유기(민법 840조 2호) 및 경제적 파탄상황을 초래한 남편에게 6호의 이혼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질의 내용에 비추아 현재 배우자가 잔존 재산에 대해서도 임의 소비 등을 통해 탕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절차 진행도 적극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체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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