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지속적인 불편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IT/개인정보고소/소송절차형사일반/기타범죄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지속적인 불편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들낙(입퇴장 반복)을 하는 미상의 이용자가 있습니다. 입장 후 퇴장속도가 빨라서 카카오톡의 자체기능으로 신고 또는 내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대나 요일 또한 불특정하고, 해당 행위가 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닉네임도 일부러 약올리듯 만들어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불만과 불편함이 커지고 있으며, 해당 방 운영진들 또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67
#신고
#오픈채팅
#채팅
#카카오톡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