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작성해주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중학교 2학년생인 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때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문제는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아청법상 의제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경우에는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죄명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전달받아야 알겠지만, 이 경우 성관계를 하기 전에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성관계 이후에 나이를 물어봤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완전 부정이 가능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수사관과의 연락 내용 등을 들은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질문자님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현재 성범죄 사건‘만’을 전담하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도 여러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에서 상담사례를 눌러보면, 성범죄 사건에만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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