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출과 집주인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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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대출과 집주인의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이런 일이 있을거같아서 방 미리 올려달라고 임대인한테 부탁했고 계속 문자로 연락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 10월부터 전세금 어떻게되냐 하는 물음에 세입자가 없다. 다음주 계속 다음주까지만 기다려달라 해서 기다리다가 벌써 만기일이네요 .. 11월부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거라고 서류 진행중이라고 기다려달라네요 .. 내일 집 감정가 나온다고 하시고 하루전에 연락할테니 전입신고 빼주시면 된다<<라고 하네요 (현금없는 상태)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전에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집주인이 진짜로 전세금 주려고 대출을 받는거면 저는 어떤선택을 해야하는걸까요?? 일단은 계약만기일이 지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인거같네요 집주인은.. 솔직히 제가 집주인의 돈없다는 상황을 왜 신경써야되며 이거에 고민하고있는 제 처지가 좀 슬프네요 당연히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한다는것도 알지만 혹여나 빨리 받을수있는마음에 고민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명퇘한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통화내용은 녹음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대출있다고하니 그건 아파트만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빌라거주중 )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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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에 전세금이 입금된 후 주민등록 이전하는 것이면 문제가 없습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 등). 2. 그러나 지금 주택담보대출은 전세금 반환 전에 주민등록 이전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민등록이 이전되는 순간 임차권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모두 소멸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주는 경우도 뜻밖의 사고로 못 줄 수도 있습니다. 4. 임차권등기 진행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5.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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