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하자와 미지급금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

인테리어 공사 하자와 미지급금에 대한 상담

8월 16일 입주인 집을 23년 7월30일까지 아파트인테리어를 하기로 하고 선금일부를 입금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주방,베란다타일,문짝,페인트,전기공사 등 모든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업체 측에서 간단한 것은 일부 보수하였으나(콘센트갈기/문짝1개/베란다페인트아랫부분) 보수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타일과 주방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른 증거물(사진.녹취.문자 등)은 보관하고 있고 잔금은 미지급상태인데 돈만 달라고 하며 보수문제는 이야기를 해도 대화자체에 답변을 안 하고있습니다 거의 4달이 지나가는데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 해주고 연락도 안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지난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이라도 걸지않을까 하여 답답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상1년인걸로 알고만 있는데 이것도 업체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지요?

2023년 11월 21일 작성됨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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