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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입주인 집을 23년 7월30일까지 아파트인테리어를 하기로 하고 선금일부를 입금하고 공사를 하였는데 주방,베란다타일,문짝,페인트,전기공사 등 모든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업체 측에서 간단한 것은 일부 보수하였으나(콘센트갈기/문짝1개/베란다페인트아랫부분) 보수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타일과 주방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에따른 증거물(사진.녹취.문자 등)은 보관하고 있고 잔금은 미지급상태인데 돈만 달라고 하며 보수문제는 이야기를 해도 대화자체에 답변을 안 하고있습니다 거의 4달이 지나가는데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안 해주고 연락도 안할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지난후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며 소송이라도 걸지않을까 하여 답답합니다 계약서에 따로 하자보수기간을 명시하진 않았으나 통상1년인걸로 알고만 있는데 이것도 업체측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