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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 스웨디시마사지샵을 두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업소가 단속을 맞았다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경황이 없었지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수사관의 회유, 자백유도 등이 있었지만 방문사실은 인정하고 유사성행위나 성행위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는 업주와의 통신기록, 계좌이체 내역, 심증에 의한 정황증거 정도였습니다. 이후 경찰수사가 끝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최근 담당 검사실 수사관이 전화를 해와서 무죄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업주는 성매매사실을 다 시인했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죄를 인정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던지 약식기소로 처벌을 받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일단 초범이고 전과는 없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유사성행위나 성행위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면 위에 경찰이 제시한 증거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요?? 2.벌금형을 받으면 여권발급이나 해외여행시 입국장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