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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미납 및 임대료 문제 해결 방법

아버지 소유의 땅에 세차장을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1년 넘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임대료(월세)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프다는 말만하고 해결에 의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30년 영업보장(?) 그런걸 해즌게 있는데 이게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땅도 원상복구 해주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현재 임대인이 아프다고 하여 혹 잘못되시기라도 할까봐 좀 급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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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등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토지임차인의 경우 갱신청구권 행사가 거절되는 경우 건물매수청구권을 가지므로 이를 행사하면 임대인은 건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따라서 신속하게 해지통지를 하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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