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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의 땅에 세차장을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고 있는데 1년 넘게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임대료(월세)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아프다는 말만하고 해결에 의지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30년 영업보장(?) 그런걸 해즌게 있는데 이게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땅도 원상복구 해주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현재 임대인이 아프다고 하여 혹 잘못되시기라도 할까봐 좀 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