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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중인 주택 1곳이 있는데 아직까진 연체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집을 내놓긴 했는데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원리금 내는 것도 벅차서 조만간 연체 될 듯 싶습니다. 1. 제가 알기론 2~3회 미납시 지급명령-본안소송-승소 후 경매진행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LH매입임대주택 당첨되면 미리 이사가도 상관없나요? 배우자 명의로 할 생각이고, 실제로 당첨됐던 적 있습니다. 2. 경매할때 현 시세보다 낮게 되는거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남은 대출금보다 더 적게 경매로 나가는 경우, 즉 제 담보대출이 2억이라면 집이 경매로 1억으로 나갔을 경우에 남은 잔금(1억)은 어떻게 상환하게 되나요? 일시상환 할 여력은 안됩니다. 해당 주택(주거용오피스텔)의 시세는 2억 6천정도 됩니다. KB시세는 안나오고요. 3. 관리비도 몇 백만원 밀려있는데 경매 후 잔금까지 치뤘을 경우에 이 부분은 제가 알아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그거 낼 돈도 없습니다.. 제 상황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월 소득이 150만원정도 나오고요. 집때문에 기초수급자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