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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40만 원어치 훔치다가 CCTV에 걸려 1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선처를 받아서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이경우는 검찰까지 안가서 또걸리면 초범인가요? ②타인의 전동 킥보드를 절도,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분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이경우는 초범인거고 또걸리면 재범인가요? 3. 점유이탈물횡령죄 형사고발 진술서를 이미썻는데 핸드폰도 꺼져잇고 찾을가능성이 없어보여서 취소하고싶으면 어떻게하나요. 직접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이미써서 고소취하서를 쓰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