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로 인한 선고유예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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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로 인한 선고유예 상담

5월 초경에 처음 만난사이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서로 호감을 가져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에 가게되었는데 술로인한 충동적인 행동으로인해 음부사진을 한장찍게되었고 문제가되어 그자리에서 바로 삭제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포렌식후 빠르게 합의를 진행되어 불처벌 합의서를 제출하고 시간이 흘러 구약식으로 벌금 500 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청구 할건지 판단하라고 하는데 합의를 하였고 초범에 다른 여죄가 전혀없는 상태인데도 저정도 벌금이 맞는건지 아니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양형자료는 합의가 된 상태인지라 반성문만 제출하였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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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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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이미지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명쾌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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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쉽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합니다.
1. 성기 부분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면 합의를 하더라도 선고유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불가능 합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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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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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검찰의 약식기소 이후에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송달된다면 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됩니다. 즉 법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그 결정문이 송달되게 되며, 이 경우 송달을 받은 후 혐의 문제 등 다툴 부분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서 범죄유무를 다투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다고 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아니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선고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확정된다면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므로, 범죄 혐의점에 다투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등 또는 벌금형이 과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나 검토,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촬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의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상담자의 경우도 좀 더 자세한 사건 내용 검토는 물론 초범 및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적극 반영되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며, 약식명령결정문 등 기록을 검토하여 카촬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당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감형 여부를 다투어 볼 만한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시고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5,906건의 해결사례와 2,15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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