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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을 통해 신*호텔 숙박권을 49만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직거래로 했고 계좌이체 했습니다. 직거래 당시 제3자이름으로 예약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3자이름으로 예약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가능한줄알았습니다. 하지만 신*호텔 예약과 전화해보니 양도불가한 상품권이고 숙박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체크인할때 제3자의 멤버쉽카드 및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멤버쉽카드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환불요청했더니 이미 숙박권에있는 바우쳐 일렬번호로 알고있기때문에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