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한차례 조치가 끝난 과거의 학교폭력사건을 법적으로 한차례 더 신고, 가해친구 처벌이될까요?
>> 다시 학폭으로 신고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 아이가 만 18세이므로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고, 곧 성인에 도달하는 연령을 고려할 때 적절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할 경우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약 학교적 조치가 아닌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학교폭력위원회의 당시 가해친구의 조치기록이 유리한 증거가 될수도있을까요?
>> 네. 이미 학폭위에서는 상대 아이의 가해가 인정된 것이므로 우리 아이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의 사과문을 읽기만했지.사과를 받아준다고 표현한적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사과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해친구의 처벌 감경사유는 없나요?
>> 학폭처분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사과문을 보낸 것이나 우리 아이가 사과를 받아준다고 한 적은 없다는 등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처벌 증감사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만약 재판에서 이겼을때 가해친구에게 당시 못받았던 치료금과 병원비, 정신적손해비 등을 다 합쳐서 민사배상을 받을수있나요?
>> 형사과정에서 상대아이를 신고한 후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 과정에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받아 실질 민사배상에 갈음하시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고,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적절한 민사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상대 아이에게 학폭과 별도로 엄중한 민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 및 학폭사건 피해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