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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구매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왔을 때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8월 29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올가플러스 힙시트 라는 제품을 10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아보니 올가플러스 힙시트가 아닌 올가힙시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올가플러스 힙시트는 아기띠+힙시트 기능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대 19만원 정도의 제품이고 올가힙시트는 힙시트 기능만 있는 가격대 12만원 정도의 제품으로 회사만 같을 뿐 아예 다른 제품입니다. 저희 아기는 아직 어려서 힙시트 기능만 있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매자 본인이 택배비를 지불할테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판매자는 9월6일 현재까지 연락두절입니다. 결국 경찰에 사기신고 접수를 했는데 물건을 아예 보내주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로 판정되기에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올가플러스 힙시트와 올가 힙시트의 차이를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또한 사기죄가 되기에 애매하다고 하더군요. 알고있었어도 몰랐다고 우기면 그만일텐데요.. 백번 양보해서 판매할땐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그 차이를 알면서도 환불해주기 싫어서 연락두절인 상태라는 것. 만약 사기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결이 난다면 어떻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도움부탁드립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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