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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무면허인데 가게에 주차된 차를 주자창에서 잠시 운전 하다 가게를 박았어요 샷시 5개 충 2개 파손이구요 . 바로 연락 드렸고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서 서에 다녀왔습니다. 합의를 해오라고 하셔서 처벌불원서 종이를 받아왔어요 . 처음에 업체는 저희 쪽에서 불러서 하라 길래 출장 불러서 견적 다 뽑았는데 원상복구 수리만 해달라고 하셨기에 160-200나왔는데 다음날 그러지말고 500을 달라고 하셨어요 500아니면 절대 합의 못해주시겠다고 자기네가 알아봤을 때 수리비용 300이 나왔고 피해보상금 포함 500을 불렀어요 형사님께 합의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 보니 재물손괴가 아닌 도로교통법으로 같이 넘어간다고 하시더라구요 도로교통법이 맞나요 ? 무면허와 도로교통법으로 묶여서 사건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