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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에게 정보 제공 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당한 경우, 대처 방안은?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 병원 의료사고 건으로 글을 작성했는데요 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않았고, 댓글에 병원이 어딘지 물어봐도 지역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본인도 그 지역이라며 병원명 쪽지 달라시길래 쪽지로 그 병원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거예요 알고보니 그 쪽지 받아간 사람이 병원 관계자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같은 지역이라길래 한명이라도 피해를 줄이고자 쪽지로 알려준건데 사실 그 병원 관계자였다니..................진짜.... 현재 며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며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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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형사 전문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피해 공유차원에서 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까지 당하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겠으나, 어떠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하셨는지,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병원을 알려주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아 충분히 고소에 대하여 방어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전문 10년차 변호사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과정에서부터 사건 종결까지 다수 수행(500여건)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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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내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상대방(업체)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 댓글 및 쪽지 등으로 알렸을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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