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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 병원 의료사고 건으로 글을 작성했는데요 글에는 업체명을 기재하지않았고, 댓글에 병원이 어딘지 물어봐도 지역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본인도 그 지역이라며 병원명 쪽지 달라시길래 쪽지로 그 병원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거예요 알고보니 그 쪽지 받아간 사람이 병원 관계자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같은 지역이라길래 한명이라도 피해를 줄이고자 쪽지로 알려준건데 사실 그 병원 관계자였다니..................진짜.... 현재 며예훼손+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된 상황이며 이럴때 제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