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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2년도 4월 15일에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죄로 실형 1년을 받고 23년 4월 14일에 출소를 했습니다 제가 21년도에 음주운전 1회 적발이 되서 벌금형 800만원이 약식기소되었습니다..근데 엊그제 11월13일경 제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출소후 3년은 누범기간이라서 가중처벌? 같은게 있다고 들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수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제가 지금 음주운전2회째 적발인데 벌금형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실형을 받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되어서 글을 남깁니다 도움의 말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