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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상표권선점과 합의금 요구에 대한 형사고소 및 검찰조사 상담

중국 브랜드인데 한국에서 구매대행으로 인터넷에 상품이 많이 올라와 있는 브랜드들만 골라서 상표권을 출원하고 상표권 출원되자마자 이미 상품을 올려놓고 판매하던 사람들 수백명을 합의금 요구하는 상표권장사꾼이 있습니다. 경고도 없이 합의금이 아니면 어떤 답변도 받지 않겠다고 하며 입금하지 않을 시에는 고소접수할 것이라 협박을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합의금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보내지 않았고 경찰조사 받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상표출원전에 선사용중이었고 어떤 경고도 없이 합의금부터 종용했기때문입니다. 키프리스(상표권 등록 사이트)에 상표권장사꾼이 출원하거나 출원시도한 상표들을 보면 모두 중국구매대행 상품으로 팔리는 브랜드이며 상식적으로 한국에서는 사용할 용도가 아닌 목적이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발음하기도 힘든 이상한 영어들입니다. 출원거절된 내용에는 악의적 의도가 보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악의적 상표권선점 피해사례 신고한 상태인데, 혹시나 경찰조사에서 불송치가 나와도 이의제기한다면 1.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수백명이라 단체로 대응할 생각도 하고 있는데 2.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무혐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황이 가능할까요? 3. 수백명 피해자들이 모두 고소하여 사기꾼이 수백번 경찰서를 진술하러 가야하는 상황 4. 사기꾼의 악의적 의도가 인정되어 상표권이 모두 무효가 되는 상황 5. 사기꾼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 상황 6. 사기꾼이 공갈협박한 죄로 벌 받는 상황 6번의 경우에는 사기꾼의 메일 내용을 보면 수사종결권은 검찰에게만 있지 경찰에게는 없다. 그렇게 때문에 경찰이 불송치 하더라도 사건종결이 아니다. 불송치면 이의 제기 할것이고 무조건 검찰에게 사건이 처리된다. 경찰 불송치로 사건 종료될 가능성은 없다. 검사 판결은 대부분 유죄다. 등의 내용인데 해당내용으로 공갈협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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