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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 신청 시 첨부서류와 우편접수 방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채무자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은 시간이 걸려 우편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검색 후 준비한 신청서와 동봉할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쇄까지 완료한) - 판결정본 - 집행문 - 채무자의 1개월 내 주민등록초본 - 청구금액 계산서 각 1통 총 4통인데요. 1.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도 추가로 발급하여 첨부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우체국 가서 접수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2. 또,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 우체국을 방문하는 건 처음인데 우체국에 가서 특별히 해야 할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인지액 같은 필요 금액을 현금으로 봉투에 동봉한다던가, 무엇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던가 등...) 3. 접수가 성공적으로 되었다면 집행비용을 납부하기 위한 고지서가 올 텐데 이 경우 우편으로 받는 경우밖에 없겠죠? 전자나 핸드폰으로 안내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겠죠? 4. 추가 정말 죄송합니다...) 판결문과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상의 최후 주소가 채무자의 실거주지와 다릅니다. 제가 작성한 유체동산 압류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실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였는데요. 이대로 신청을 하면 주소보정 등의 이유로 반려가 되게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지친 싸움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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