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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유의 땅을 공매로 매입(2017년 1월)하였습니다 토지에는 약 100여개가 넘는 분묘가 있으며 적게는 30년에서 근래에 설치된 분묘까지 다양합니다. 문제는 분묘기지권이 형성된 토지에 대해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식으로 바라만 봐야 하는지요?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굼합니다. 바램은 이장이나 화장해 갔으면 하고 그게 안되면 부당이득청구소송으로 지료청구방법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우선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고민입니다. 추가로 장사등에 관한 법률중 2001. 1. 13.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분묘설치를 전부 불법으로 적용되는데 이 기준이 20년전인 1981. 1. 13 이후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없음 해석이 맞는지도 궁굼합니다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고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시유지였으면 이법 적용으로 분묘기지권 적용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