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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찰서 가서 소액 사기를 신고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고소한다는 말을 듣고 몇일간 대화 씹던 사기꾼이 돈을 돌려준다는데 이거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안 받고 경찰서에 넘길 순 없는건가요? 사기꾼이 돈 돌려준다고 하면 신고가 불가한 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사기꾼이 다른 채팅방에서 돈 돌려주면 된단 식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소액 받기 싫고 부모님한테 연락가게 하고 싶은데 그냥 안 받고 경찰서 가서 신고는 못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