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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시작된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주거, 직업, 생활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보통 그러는데 제가 특수상해 최종판결에 징역2년,집유3년을 받았습니다.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은 안받았는데 보호관찰소 가서 출석하여 신고해야하나요?집유 종이는 받았습니다.궁금해서 변호사님들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