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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그타에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교환할 사람이라고 스토리를 올렸는데 한 사람에게서 디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분이 제가 교환한 영상이 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냈다고 하여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고 지금 다 삭제하고 탈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분은 그런건 없다면서 개인합의를 보실건지 아니면 고소를 해드릴지 선택하라고 해서 저는 개인 합의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분은 저의 통장에 지금 얼마가 있냐고 하면서 있는 돈을 일단 다 보내라고 해서 다 보냈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보낸 후에 정말 죄송하다고 하니 이거가지고 끝낼 생각이였냐면서 돈을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다고 말하고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주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례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서 상대방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인스타 같은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협조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그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도 말했고요. 하지만 상대방분은 이제 봐주는 것은 없다며 제가 교환한 사진의 주인을 찾아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밷은 이 사진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는데 그 사람도 계정을 탈퇴한 상황입니다. 상대방분과 저 모두 미성년자인데 처벌이 어떨게 진행될까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분은 저의 이름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분이 저에게 돈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분이 자신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 도용에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