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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상담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합니다. 1. 상황 - 차용금이 제 연봉보다 큰 돈이라 늦게라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신 상황에서 빌려드리는거라 현실적으로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상속 받기 전에는 차용금을 돌려받지 못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형제가 있습니다. 혹여나 상속개시 시까지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차용금 먼저 제한 후 비율에 따라 상속받고자 합니다. 2. 질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상속분 전체 중에 원금과 이자를 먼저 제한 후 남은 부분을 비율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 경우 제가 계약서 상에 명시해야할 부분있는지, 공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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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나중에 채무 또한 상속의 대상이 되어 질문자님께서 질문자님의 채권 중 법정상속지분만큼 상속 받아 혼동으로 사라지는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채무를 살아 생전에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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