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되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아니라 진정 또는 신고로 사건화 된 것이라면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로 열람이나 확인은 어렵습니다. 또는 일부 진정서 내용 부분만 정보공개청구의 범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경찰 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그림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보통은 상호간 동의나 양해 과정에서의 쌍방 대화 내용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정도 유도한 점 등등을 소명하면서 수사기관에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지만 이는 발생 사건에 따라 다르게 되며, 만약 특별한 유도나 유발 정황이 없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발언이나, 그림 사진 등의 전송 형태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전달된 표현이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자체에 성적표현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 혐의의 인정 여부를 다툴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단계부터 변호인과 동석 또는 입회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받으신다면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에 통매음 범죄의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변호사와의 검토는 물론 앞으로의 경찰 조사나 진술 등은 최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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