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범죄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범인을 안날로 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하셔야 합니다. 범인을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도 판단해보십시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