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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 상조내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금전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좋았고 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조를 가입하면 사은품으로 제품을 받고 또 200회 완납을 하면 전액 환급이 된다고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연체없이 잘 납부중이였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내구제 업자가 검거 되었다고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와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곳과 너무 먼 경찰서라 그 형사분이 그러면 가까운곳으로 나중에 일정을 조율해서 받으러 오라하였습니다 저는 미납만 없으면 문제되는일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는 신청하였습니다 미납이 아닌데 어디서 어떻게 된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곳에서 렌탈내구제를 3개정도 하였는데 이것도 경찰조사때 말해야하나요? 형사분은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날수있을거같다 해주셨습니다... 다른곳 렌탈을 말 안했을시 나중에 혹시 또 그 렌탈업자가 검거되어 제가 경찰조사를 받게된다면 무조건 벌금형 이상 인가요..? 미납이 아닌데 저러한 이유로 조사가 들어올수가 있나요 상조랑 렌탈을 다 받은게 2개월만에 진행하였습니다 돈이너무 급해서 무지하였습니다.. 렌탈료는 미납없고 끝까지 낼 자신 있습니다 경찰조사 어떻게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