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2022년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지역 맘카페에 악성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였던 환자가 있는데,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다가 상대방이 선처를 원하여 고소를 취하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 시 부제소 합의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경과 하였는데도 분함이 삭혀지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고소 후 취하한 경우로,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재고소는 불가능하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