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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2022년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지역 맘카페에 악성 명예훼손 글을 게시하였던 환자가 있는데,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였다가 상대방이 선처를 원하여 고소를 취하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 시 부제소 합의서 등은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경과 하였는데도 분함이 삭혀지지 않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