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동종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당한 경우의 징역형과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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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동종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소 당한 경우의 징역형과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

전여자친구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 벌금300 (정보통신망보안법위반) - 2021년 5월 이후 직접적인 연락 안하고 욕설담긴 인스타 아이디 만들어서 17차례 팔로우 (정보통신망보안법위반) + 친동생에게 가족인생 망칠거야 (협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총 징역2년 - 2021년 9월 출소 후 혼자 트위터에 사과글, 한탄글 혼자 게시 + 연애때 찍은 커플사진 업로드 이후 피해자 계정에 팔로우 신청 + 피해자 지인에게 바람핀년이라고 말함 (주어 없이) 이 두가지로 현재 조사예정 징역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발찌 착용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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