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계약서 없는 동업정산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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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서 없는 동업정산에 대한 상담

2018년 2월 동업을 시작하여 그해 11월까지 동업하다 정리를 했습니다. 따로 동업 계약서는 없습니다. 조건은 세금과 수익을 반반으로 하기로 하고 지분중 저는 1억만 투자해주면 된다고 동업자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당시 가게를 운영중에 있었고 가게를 정리하지 않으면 자금이 없으니 동업을 할수가 없다고 했지만 긴시간 설득을 해왔고 조건이 괜찮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제시한 조건은 우선 지금 운영하는 가게를 접으면서 가게를 부동산에 내어 놓고 정리가 되면 1억을 주면 된다는거였습니다. 그 동안 달세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수락한것인데 2018년 5월 경 1억원을 주기 전까지는 수익에 반을 줄수 없다고 하면서 그 동안은 책정된 월급만 받으라고 동업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당연히 저는 처음과 했던말과 틀린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동업자가 이렇게 변하는걸  보고  동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민사는 사건 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올해 11월이지나면 더이상 진행할수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몇번 얘기했지만 동업자는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하했습니다. 그리고 동업 시작시 제가 운영하던 주방 비품을 새로 개업하는가게로 전부 옮겼고 그만두면서 정산 해달고 요구했지만 중고시세  들먹이면서 금액을 제시하길래 저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말라면서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제시 했지만 받지못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소송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행하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여태 소송을 진행 할수가 없었고 시간도 얼마남지 않아 이렇게 문을 두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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