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박상 진단 후 치료비 부담 문제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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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박상 진단 후 치료비 부담 문제

11/9 12:40분경 본인이 점심 식사 후 ifc몰 유리문을 열고 나오면서 앞서가던 사람이 뒤꿈치를 찧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 후 근처 약국에서 뿌리는 파스, 붙이는 파스, 밴드 구입 후 건네드리고 병원 검사비 보상 드릴테니 본인 번호를 알려 드리고 병원 진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 첨부를 말씀 드린 후 회사로 복귀하였습니다. 추후 문자 상으로 일반촬영 상에서는 실금이 간 것으로 보이나 ct 검사 상으로는 뼈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타박상 진단을 받은 진단서와 영수증, 2주 반깁스 처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검사의 소견이 다르니 안심하고자 기타 병원에서 재진을 원하고 일상 생활이 힘들고 일상 생활 등이 불편함을 계속 호소 하고 계십니다. 11/10 통증이 계속 있어 추후 물리치료나 침 치료가 필요할 거 같으니 참고하고 회사에 출근을 못 했다는 문자와 함께 발꿈치 사진을 보내셨습니다. 본인은 죄송하다는 말과 위로 문자, 검사비를 보상해드릴테니 계좌 번호를 요청한 상황이고 상대방은 검사비가 중요한 게 아닌 일상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어느 부분까지 지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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