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20년 12월에 단순 음주로 면허취소되어 21년 7월 약식기소되어 벌금8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1년 3월 도주치상 혐의로 송치 후 불구속 항소심 진행 후 22년 12월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합의금때문에 진 빚을 청산하느라 벌금을 내지 못하였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2년12월 집행유예 선고 받았는데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노역을 갈 수도 있는지 아니면 집행유예기간에는 다른 조치가 없는지 현재 모든 금액을 한번에 납부할 수는 없는데요. 벌금에 대한 납부계획서(6개월간 얼마씩 납부한다)등의 우편을 검찰청 징수과에 보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 현재는 큰 문제가 없지만 노역을 가기전에 꼭 완납을 하고 싶은데 (당장 대출이나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 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