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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교통조사과 자술서 제출 및 2차조사 관련 상담

음주운전 후 조사 전 자술서를 작성해서 준비한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고 담당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술서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응 하고 다음조사받을 약속을 잡고 귀가조치시켰습니다. 2차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지 않고, 자술서를 조서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혹은 추가자술서를 제출후 조서 작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조사는 받았으나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2차 조사대기중입니다. 자술서로 음주 경위 음주량 운행거리 동승자유무 적발 경위에 관한것은 미리 적어갔고 제출한 상태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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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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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자술서 이후에 추가 조사를 앞둔 상황입니다. 질의하신 것과 같이, 추가자술서로 대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술서는 일방적으로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고, 조사는 조사자와 소통하면서 피조사자의 대답 태도, 표정 등을 같이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피조사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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