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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조사 전 자술서를 작성해서 준비한 후,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고 담당자는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술서의 내용을 토대로 질문응 하고 다음조사받을 약속을 잡고 귀가조치시켰습니다. 2차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지 않고, 자술서를 조서로 갈음이 가능한가요? 혹은 추가자술서를 제출후 조서 작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조사는 받았으나 조서는 작성하지 않고 2차 조사대기중입니다. 자술서로 음주 경위 음주량 운행거리 동승자유무 적발 경위에 관한것은 미리 적어갔고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