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가전, 가구 처분방법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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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가전, 가구 처분방법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결혼 만 20개월차에 이혼으로 재산분할 대비중입니다... 결혼 이후 같이 모은 돈을 제외하고, 결혼 때 크게 들어간 비용은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집 구매+집 인테리어+혼수+결혼식 비용> 여기서 저는 신혼집 구매 및 인테리어 총 비용의 20% 정도를 부담하였고, 혼수 및 결혼식비용을 100% 부담하였습니다. 총 들어간 금액은 5,000만원 정도이구요. 상대 배우자는 '혼수는 니가 한거니 가전 가구 다 들고가고 그 부분 돈에서 빼라' 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은, 혼수 결제를 제 돈으로 했지만 카드 결제 편의상 제가 몰아서 한 것이고, 위의 결혼에 들어간 비용에서 제가 넣은 금액 전체를 따진 후 감가할 부분 감가해서 평가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또한 집이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기에, 집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생각도 없고 제가 넣은 비용만 인정받고 싶은 상황입니다.(감가할 건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와 감정이 좋지 않아 저에게 자꾸 '가전 가구 나는 필요없으니 니가 들고가서 쓰든 팔든 하고 가전 가구 값은 재산분할에서 빼겠다' 라고 통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계속하여 이렇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재산분할 소송 과정으로 가야하는데, 실제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의 말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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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단기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신혼집 취득시 귀하가 부담한 금원은 물론 혼수 및 가전가구 등은 되돌려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정리됩니다. 다만, 인테리어 및 결혼식 비용으로 적지않은 금액을 지출하였고, 혼인기간 동안 신혼집의 시세(가액)가 변동된 점을 감안한다면 귀하가 부담한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하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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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쓴이 님처럼 결혼기간이 짧은 경우 결혼할 때 각자 얼마를 부담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는지가 기여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가전, 가구를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이혼하셔도 되지만, 가전, 가구는 내버려두고 돈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가는 방법으로 이혼하셔도 됩니다. 후자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두분의 공동재산합계에서 두분이 투입한 결혼자금의 비율을 곱하여 재산분할금을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결혼기간 동안 집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일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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