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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 만 20개월차에 이혼으로 재산분할 대비중입니다... 결혼 이후 같이 모은 돈을 제외하고, 결혼 때 크게 들어간 비용은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혼집 구매+집 인테리어+혼수+결혼식 비용> 여기서 저는 신혼집 구매 및 인테리어 총 비용의 20% 정도를 부담하였고, 혼수 및 결혼식비용을 100% 부담하였습니다. 총 들어간 금액은 5,000만원 정도이구요. 상대 배우자는 '혼수는 니가 한거니 가전 가구 다 들고가고 그 부분 돈에서 빼라' 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은, 혼수 결제를 제 돈으로 했지만 카드 결제 편의상 제가 몰아서 한 것이고, 위의 결혼에 들어간 비용에서 제가 넣은 금액 전체를 따진 후 감가할 부분 감가해서 평가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또한 집이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기에, 집에 대한 지분을 요구할 생각도 없고 제가 넣은 비용만 인정받고 싶은 상황입니다.(감가할 건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와 감정이 좋지 않아 저에게 자꾸 '가전 가구 나는 필요없으니 니가 들고가서 쓰든 팔든 하고 가전 가구 값은 재산분할에서 빼겠다' 라고 통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될 여지가 있는 것인가요? 계속하여 이렇게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재산분할 소송 과정으로 가야하는데, 실제 소송에서 상대 배우자의 말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