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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와 이혼소송중으로, 같이 살던 집에서 저는 따로 나가 거주중입니다. 배우자가 제가 쓰던 짐을 모아서 보내주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현재 거주중인 곳의 주소를 알고 있고, 제가 그 쪽으로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 회사에 보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 휴직중이라 짐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고, 저의 현재 거주지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집 앞에 두면 알아서 찾아가겠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건지 뭔지.. 굳이 굳이 회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 회사와 현 거주지는 2시간 거리라 쉽게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질병휴직중이라 회사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명히 위의 상황을 배우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진짜로 배우자가 회사로 제 짐을 보내버리는 경우 횡령죄(반환을 거부)나 손괴죄(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등 기타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