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문의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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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배우자와 이혼소송중으로, 같이 살던 집에서 저는 따로 나가 거주중입니다. 배우자가 제가 쓰던 짐을 모아서 보내주기로 했었는데요, 제가 현재 거주중인 곳의 주소를 알고 있고, 제가 그 쪽으로 보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 회사에 보내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 휴직중이라 짐을 받아볼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했고, 저의 현재 거주지로 보내주거나 아니면 보내주지 않아도 된다, 집 앞에 두면 알아서 찾아가겠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런건지 뭔지.. 굳이 굳이 회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참.. 회사와 현 거주지는 2시간 거리라 쉽게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질병휴직중이라 회사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분명히 위의 상황을 배우자에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 진짜로 배우자가 회사로 제 짐을 보내버리는 경우 횡령죄(반환을 거부)나 손괴죄(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등 기타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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