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마당 쳐다보기,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고소 가능성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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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마당 쳐다보기,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고소 가능성

우리집-단층주택 앞집-신축원룸 앞집이 집을 지으면서 그 집에서 우리집 마당이 다 보이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 집주인이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고 한참을 우리집 마당을 쳐다본다는겁니다(하루에 최소 8번 얼굴이 마주침, 마주쳐도 안피하고 계속 봄, 뚫어지게 노골적으로 봄). 물론 다른 곳도 쳐다보겠죠. 근데 집 마당에 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한다고 하고 경찰을 보내도 가림막만 설치할 뿐 계속하여 쳐다봅니다. 2019년부터 한 4년 되었고 그 동안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넣어보고 그 집에 경고장 붙여도 보고 그 집 부인에게 말도 해보았으나 너를 쳐다보는게 아니다, 노인(1939년생)이 정신이 이상하다는 말로 자꾸 회피합니다. 로톡 상담글 검색을 해보니 집 창문에서 쳐다만 본 것은 주택침입도 안되고, 스토킹처벌도 안되고, 마당은 사생활침해 공간이 아니라는데 저는 어째야할까요. 집이 팔리기 전까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전세를 얻어 나갈 수도 없고, 마당에 가림막을 치자니 불법증축물이라 안된다고 하고..정말 미치기 일보직전의 상황입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제가 어떻게 뭘 하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려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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