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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 인센티브와 리베이트 판단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는 병원을 모체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및 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1) 저희 사측에서 병원 의료진, 직원에게 입금이 될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지, 2) 병원에서 먼저 의료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사측에서 병원으로 입금할 경우 세금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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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임상경력 22년. 의사출신 변호사.
의료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수금지"는 "의약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이 리베이트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이나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세금처리는 적법한 범위 내에서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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