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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병원을 모체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및 직원들이 자사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데, 1) 저희 사측에서 병원 의료진, 직원에게 입금이 될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될 수 있는지, 2) 병원에서 먼저 의료진,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 사측에서 병원으로 입금할 경우 세금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