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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처벌 상담

현재 저는 대출 해준다는 말에 속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검찰단계에 있습니다. 반성문은 혹시몰라 제출한 상황입니다. 초범이고 사기방조와 같은 혐의점은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카드와유심을 넘겨주는 행위로 인해 피해금액과 피해자가 꽤 생긴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 수 있나요? 검사님께 반성문은 제출 하였습니다. 돈 모아서 변호사 선임 생각중인데 검사님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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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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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1. 초범이시라면 구공판가능성보다는 벌금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성문등 양형자료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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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담자분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대포통장 사건). 상담자분은 범죄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범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주장, 입증하여야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건 경위는 작성해주지 않으셨지만, 이런 사기 사건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사는 없이 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범죄의 고의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범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 된다면 상담자분에게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3. 범죄피해금 관련 혐의가 적용되여 해당 범죄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수사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포통장 외에 대포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대포통장 등 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최근까지도 무죄, 무혐의 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해결사례 참조).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성공사례도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5. 대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낸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다수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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