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하고 송치된 상태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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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하고 송치된 상태에 대한 상담

원금만 15억이 넘습니다 폰지사기이고 고소해서 검찰로 송치된상태입니다. 사기꾼은 혐의인정한 상태라 실질심사까지 갔지만 구속은 안됐습니다. 특경법은 무조건 형을살게 된다는데 합의를보고 처벌불원서를 써줘도 감옥을 갈수밖에 없나요? 아직 검찰에서는 아무 연락도없고 수사중이라고만 합니다. 사기꾼도 아직 안부른상태라~ 앞으로 진행이 어찌되고 합의를 안보면 실형 몇년이 나올까요? 합의를 해도 실형이 나오는지 합의를하면 집유나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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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의 엄벌을 구하는 변호사 의견서 역시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 합의에 이르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합의금 지급 없이 단순히 합의에만 이른다고 해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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