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47조 제 1항, 37조 후단, 39조 제1항, 사기죄로 구공판 중인 사건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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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47조 제 1항, 37조 후단, 39조 제1항, 사기죄로 구공판 중인 사건에 대한 상담

사건내용 1. 사업차 2018년 8월경 중고사출기를 피해자에게 할부로 구매 - 58,300,000원 중 계약금 10,300,000원 지급 후 할부금 미지급로 사기죄 고발됨 2. 2018년 6월 공장 확장 이전 중에 제가 보유 중인 설비 A/S 건으로 3차례 피해자와 관계 생성 3. 확장 중에 이미 공장 보증금 (5700만원) 외 다른 중고사출기 5대를 구매 완료 (완납-총 6천만원) 중에 피해자 자신도 중고 설비를 매매하니 생각해달라고하였으나 값이 너무 비싸 수차례 거절, 할부도 가능하니 이용해보라고 수차례 권유로 계약 (권유를 거절 못한 제 잘못임..) 4. 범죄 사실 송장에는 형법 제 347조 제 1항, 37조 후단, 39조 제1항으로 도착하였으며 내용을 2017년 7월경 당시 제 3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는 반면, 현금화할수있는 적극재산이 없었고 사업경영이 악화되어 수익 또한 없었으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의자를 기망하였다. 5. 위 4번 내용 중에 제 당시 회사 확장 이전중이었고 제3금융권 사용 한적없었으며 현금화 할수 있는 재산 (임대 보증금 5700만원 + 기존 보유 설비 6000만원) 별도로 사업 통장에 4천만원 보유 6. 사업 실패로 2020년 노동법 위반 / 투자자 사기 등 미필적고의로 병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행유예 기간만료) 7. 2023.10.05 1차 재판중 현금화 자산 보유 및 기타 설명 후 판사님께서 국선 변호사 배정 8. 11.09일 2차 공판인데 11.06일에 국선변호사와 미팅 중, 죄를 그냥 인정해라라고만 얘기,첫마디가 판사와도 밥을 자주 먹는다 예상컨데 판사가 얘기 안듣고 국선 배정해준다 했을거다라고 시작하며 1시간 내내 죄를 인정해야 양형이 된다고만 하였으나 나는 인정할수없다고 하니 알았다고 함 국선변호가가 오히려 죄를 인정하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집행유예는 안나오고 실형가능성이 높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 구속될까 걱정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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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국선변호인께서 수시기록 상 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2. 변제하실 수 있으시면 피해변제를 하면서 무죄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본인 논리를 믿고 무죄주장하는 경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형량이 늘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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