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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개인에게 4400만원 원금에 대한 채무가 있었습니다. 21년 2월쯤 빌렸으며,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22년에 들어서 빌려간 돈을 갚아줬으면 좋겠다하였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미루다 23년에 21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상환할 당시 수입이 좋았기에 매달 1000만원씩 갚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렇게 2100만원을 일단 갚았습니다. 연봉이 높기에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려 했으나 제가 3년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번복하면서 남은 은행빚을 갚게 되고 연체가 되고 신용불량자가 된 기록이 있어서 당장은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주까지 A채권자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최근 제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말을 하였지만 많이 기다려줬다며 이번주까지는 꼭 갚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채무변제 의사는 확실히 있습니다. 억대연봉을 받곤 있으나 인센티브가 잘 들어오는 달과 들어오지 않는 달의 편차가 아주 큽니다. 지난달은 1000만원을 벌었으나 이번달은 218만원 밖에 못 받는 처지가 되었고, 매달 시장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천차만별로 움직입니다. 제가 수차례 변제기한을 어기고 여태 절반밖에 변제하지 못한 잘못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늦어도 1년 안에, 예상하기로는 6개월안에는 충분히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권자가 빨리 갚지 않으면 채무내용을 인터넷상에 폭로하고 일을 못하게 할거라고 하는데 저는 신뢰를 먹고사는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혹여나 퍼지게 될까 무섭긴 합니다. 가능하다면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저의 채무의지를 확실히 하고 반년 혹은 1년내에 남은 채무를 다 갚겠다는 증서를 쓰고 오고 싶은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