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중인데, 불법토토 사이트 이용이 적발이 되면서 국민체육집흥법위반(도박) 혐의로 현재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복무요원 군복무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사이버 도박업체가 단속됨에 따라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식별되어 온라인 홀짝 사이트 사이버 도박죄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명확하였으나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반성문을 2회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향후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사건에서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