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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양형자료에 대한 문의

1.검색에 의해 나오는 심리상담소 같은 곳에서 금액을 지불하고 교육자료 듣고 나서 받는 이수증 및 소견서도 양형자료에 포함될 수 있나요? 2.그렇지 않다면 도박치유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이수증이라던지 방문상담이 더 큰 양형자료가 될까요? 3.혹시 양형자료에 반성문 탄원서 이외에 이런 이수증들을 많이 제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나요? 4.탄원서는 몇명정도가 적당한지 반성문 제출 시기와 적절한 장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5.양형자료는 언제 준비해서 넘겨야하나요? 경찰 조사전 / 경찰 조사후 / 검찰 송치전 위 시기중 따로 정해져있나요 아님 상관없나요 현재 도박죄 경찰조사 받기 이전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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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버도박 또는 사설토토 등등..) 사안으로 조사를 앞둔 경찰단계에 있는 상황이며, 결국 처음 경찰 조사와 진술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단순 도박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라 하더라도,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진술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확대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참고로 도박죄의 경우,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횟수, 당시 도금의 과소 정도에 따라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증거 확보 등을 통하여 세밀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를 해두실 필요는가 있습니다. 다만 도박횟수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도박금액도 양형에 반영이 되게 될 것이므로 상담자분의 현재 상황에 맞춘 전반적인 진술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양형자료에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치유센터 이수증 등이 중요하며 경찰단계 또는 조사 후 검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기소유예 또는 재판 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앞으로의 대응을 원하시면, 도박죄 관련 유사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조사 등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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