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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몇년 동안 가르친 아이가 있는데 당일 취소가 잦은 아이였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수업으로 치셔도 된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어머니께 여러 번 그만하겠다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수업해달라 하셨고 결국 과외를 당일취소 하는 경우 수업으로 인정하거나 보강으로 잡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수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최근 10월에도 9번 수업 중 1번은 수업을 진행했고, 5번 당일 취소하였습니다.(수학여행을 당일에 알려주시고, 몸 아프다, 아이가 시험 끝나고 놀고 싶어한다 등등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9번 수업 중 1번 수업, 5번 당일 취소으로 수업 3번에 대한 환불 진행하겠다고 말씀 드렸지만 저한테 전화로 막말을 하시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미 지나간 10월에 대한 환불 얘기는 오늘 11월 6일에 진행됐는데 학원 및 개인 교습 법이라는게 있는걸로 아는데 과외는 기간으로 그 기준을 따지는건지 아니면 횟수로 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3번이 아닌 8번을 환불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