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서비스 운영 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어려움과 대응 방안 | IT/개인정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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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서비스 운영 중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어려움과 대응 방안

최근 갑작스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서비스하는 게임 이용자 수가 많이 늘었는데요. 문제는 게임내 스크린샷을 합성하여, 불법 프로그램이 사용되어 게임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 처럼 상황을 만든다던지, 혹은 게임내 재화를 개발자나 운영자가 생성하여 판매한다던지 허위성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동시 접속자 수에도 영향이 있을 만큼 문제를 야기하는 악성 유저들이 많습니다. 이를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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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으로 이런 사안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내지는 업무방해 고소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다만 고소외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해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문자 등으로 발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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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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