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차량 사고 대응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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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미가입 상태에서의 차량 사고 대응 방법

저는 차량 운전자이며 자차가 없고, 운전자보험 또한 없습니다 당시 운전했던 차량은 남자친구의 차량이며 차량에 책임보험으로 대인1 보험이 적용된다고 보험사에 연락받았습니다 사고 내용입니다 10월 31일 18시 10분경 시장 주변 갓길 우측에 주차되어있던 차에 시동을 걸고 비상깜빡이를 켠 채 좌측으로 시속1~2km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제가 운전하던 차의 왼쪽 앞부분이 부딪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81세 남성이며 오른쪽 발의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119에 신고하여 앰뷸런스를 불렀고 이후 병원 진단 결과 전치 2주 나왔으며 단순 타박상이고 붓기 외 뼈 골절 등의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차량과 오토바이는 멀쩡합니다 119에 신고해서인지 경찰도 현장으로 왔고 사고당사자인 저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적사항, 사고내용, 블랙박스 등을 조사하고 갔습니다 저의 신분은 군인(부사관)이기에 이건이 경찰에 접수되면 안되고, 경찰에 사건접수가되면 군경으로 이첩되어 군 내의 제 입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사건접수를 막고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도 상대방도 경찰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법률에 관해 무지하여 현재 상태가 접수는 된건지, 조사중인건지에 대해 전혀 모르겠으며 합의진행이나 사건 종결을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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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반 단계에서는 신속하게 합의가 성사될 경우 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만 성사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곧바로 사건은 종결될 것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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