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공유에 대한 문의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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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공유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희롱으로 인해 저와 상대의 대화를 많이 녹음해두었습니다. 임원들이 제가 그 직원으로 인해 힘들어한단건 알고있으나 대응은 없습니다. 그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재직중이구요. 나중에라도 제가 회사대표에게 녹음파일 일부를 전달한다거나, 녹취록을 보낸다면 저에게 문제될까요? 명예훼손에 걸리는 사항일까요? 그 직원이 명백히 저에게 잘못했다는걸 알리고 싶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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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연성에 대해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다수인이 아니라 1인에게 사실을 유포했어도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동업관계에 있고 친한 사이인 사람, 상대방의 부인이나 남편, 근무하는 회사 인사담당자, 친인척 1인, 등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담당자 1인에게만 징계 목적으로 전달한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달할 때에는 공개적으로 전달하기보단 1인에게 메일로만 전달하는 것을 권유드리며, 부가적인 발언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성희롱성 발언 및 모욕성 발언을 할 당시, 이를 듣거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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