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분실 후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합의금 요구 가능성 | 형사일반/기타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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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 후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합의금 요구 가능성

제가 지갑은 비싸진 않지만(10만원이내) 거기에 카드 세개와 신분증 두개 여자친구 민증 사진, 쿠폰등 여러가지 소중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라진지 5분만에 다시 찾아가보니 지갑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시시티비 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가져가셨길래 경찰관신고하니 좀 기다려보자해서 기다렸더니 30일이 지난 지금도 안돌려주셨습니다 (아마 현금 없어서 버린거 같아요) 저는 정말 지갑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를 나쁜생각을 먹고 안돌려주고 버렸다는게 진짜 이해가 안되고 화가납니다 맘만 같아선 걍 벌금내라고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에 지갑,카드 등도 못돌려받고 열받아서 합의금 100 정도 요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심한 금액인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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