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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사 재판 1심 시작 전이고 제가 원고인데, 피고가 어제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손배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외 A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냈습니다. 그런데 A는 사실확인서에 "원고가 평소에 A 자신을 협박하고 불쾌하게 만들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녹음했기에 A의 사실확인서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를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 사실확인서를 허위작성하더라도 일종의 선서를 한게 아니여서 위증 등으로 처벌을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위증죄는 아니더라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처벌은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