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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톡에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줘'라는 방에 들어가서 곧바로 '최대 몇 번까지 해봄?' '뭐긴' '남자친구랑 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분 후 상대가 아무말 없다가 성희롱 고소 접수 했으니 집이랑 직장에 성희롱 고소장 갈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더라고요. 전 애초에 성적 발언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게임 중계를 보고 있어서 롤 이야기나 하려고 했습니다. 남친이랑 게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지금 중계 보는지요. 전 너무 당혹스러워서 전혀 성희롱 할 의도 전혀 없었다. 난 무고고 계속 그러면 명예회손이다. 그랬더니 그럼 재판가서 해명하고 처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법조계에 있고, 경찰한테 이미 물어봐서 신고하는거고 변호사도 알아본다고요. 상대 말로는 이런 애매한 말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하다던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거든요.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이후에 상대가 제가 정말로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을 것처럼 말하며 너무 강경하게 나오길래 그럼 어찌 됐던 제 의도와 상관없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취하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가 무고하다고 명예회손이라고 한게 막말 폭언이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하더라고요. 전 더 당혹감이 들어서 일단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심이 안느껴지고 받아주기 싫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나 물어보니 배상을 원한다길래 제가 그럼 금전적인 배상을 원하는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500 아니면 합의할 생각 없으니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채팅 기록은 캡쳐해두었구요. 이후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무슨 헌터라는 사람들이 합의금 노린다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제가 128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사기 같은 수법이니 일단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처벌 대상인가요? 아니면 혐의가 인정될 만한 정도가 아닌가요? 도저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잘 못자고 밥도 잘 못먹습니다.